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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시총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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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시 총회 결과보고

2021년 06월 24일(목)일 서면으로 진행되었던 임시총회로

정관(제4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 제19조, 23조)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구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소장(운영위원장) 1인

② 사무국장 1인

③ 운영위원 7~15인 이내(소장, 사무국장 포함)

④ 감사 2인 이내

… 이하 동일

 

제19조(구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소장(운영위원장) 1인

② 사무국장 1인

③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소장, 사무국장 포함)

④ 감사 2인 이내

… 이하 동일

제23조(임기)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정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임기)

1.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소장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정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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