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임시총회 결과보고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98 조회
- 목록
본문
2021년 임시 총회 결과보고
2021년 06월 24일(목)일 서면으로 진행되었던 임시총회로
정관(제4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 제19조, 23조)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제19조(구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소장(운영위원장) 1인 ② 사무국장 1인 ③ 운영위원 7~15인 이내(소장, 사무국장 포함) ④ 감사 2인 이내 … 이하 동일
|
제19조(구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소장(운영위원장) 1인 ② 사무국장 1인 ③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소장, 사무국장 포함) ④ 감사 2인 이내 … 이하 동일 |
제23조(임기)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정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
제23조(임기) 1.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소장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정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