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행복주간 안내 작성자 정보 관리자 작성 작성일 2020.06.05 09:27 컨텐츠 정보 1,139 조회 목록 본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적시에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장애인 복리증진의 취지로 관내 유원시설의 협조를 얻고 용인시 장애인 행복주간 이 운영됩니다. 위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로 인해 피로해진 일상 속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