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IL센터 활동지원사 대표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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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인IL센터 활동지원사 대표의 임기가 2018.12.31 만료됨에 따라 2018.12.14(금) "송년의 밤" 행사에서 새로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지원사 대표 선출에 민주적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 용】
본 규정은 당 센터 활동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전 활동지원사에게 적용된다.
제3조【 활동지원사 대표자의 선출방법 】
활동지원사 대표 후보자는, 현재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입사하여 근속년수 3년 이상 된 지원사 중 지원자를 받아 후보등록하며, 등록 된 후보자 중 현재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지원사의 투표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후보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투표시 참석한 활동지원사의 최다득표자를 대표자로 선출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투표시 참석한 활동지원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자를 선출한다.
제4조【 활동지원사 대표자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사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 한다.
①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활동지원사로 근속년수 만 3년 미만인 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근무 기간 중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환수조치 되었던 자
④ 부정수급으로 활동지원사 자격이 정지되었다가 복원된 자
⑤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자
⑥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지원사 취업규칙에 위배된 자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사 대표를 선출하고자 하오니,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