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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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저희 센터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센터대표와 근로자대표가 공동으로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활동지원사 간담회를 통해 6명, 활동지원사대표 1명,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저희 센터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센터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8일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강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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