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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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사업 |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되면서 사업장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감경과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진한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신청한 사업체로 무료로 강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사업안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의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체 의무교육입니다.
2. 신청기간
• 상시접수
3.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 교육신청서 작성 ‣ 본 센터로 팩스발송 (FAX. 031-287-7837)
4. 문의
1) IL사업팀 김은주 사회복지사 (070-4788-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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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5.0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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