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 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 증진과 다양한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안내
♣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 개정)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회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신청절차
1)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신청
2)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3)점수책정 후 등급 판정 / 바우처카드 발급
♣ 활동지원서비스 구간(등급) 및 시간
1. 기본등급시간
구간 | 종합점수(이상~미만) | 월 지원시간 | 구간 | 종합점수(이상~미만) | 월 지원시간 |
1구간 | 465이상 | 480시간 | 9구간 | 225~255 | 240시간 |
2구간 | 435~465 | 450시간 | 10구간 | 195~225 | 210시간 |
3구간 | 405~435 | 420시간 | 11구간 | 165~195 | 180시간 |
4구간 | 375~405 | 390시간 | 12구간 | 135~165 | 150시간 |
5구간 | 345~375 | 360시간 | 13구간 | 105`135 | 120시간 |
6구간 | 315~345 | 330시간 | 14구간 | 75~105 | 90시간 |
7구간 | 285~315 | 300시간 | 15구간 | 45~75 | 60시간 |
8구간 | 255~285 | 270시간 | 특례 |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 45 |
2. 경기도 추가지원
- 경기도에 거주하며 "독거 / 취약, 가족구성원의 직장 또는 학교, 직장생활, 학교생활" 을 하는 수급자에게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지원
독거 / 취약(가) | 독거 / 취약(나) | 독거 / 취약(다) | 가족의 직장학교 | 직장생활 | 학교생활 |
137시간 | 40시간 | 10시간 | 37시간 | 20시간 | 5시간 |
종합점수 360점이상 | 종합점수 330점~359점 | 종합점수 329점 미만 | 종합점수 360점이상 |
3. 시 추가지원
- 경기도 추가지원과 마찬가지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에게, 시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지원
- 용인시 추가지원 선정자는 타 지역 기관에서 "용인시 추가지원" 사용가능. (세부사항은 센터에 문의)
구분 | 구간 | 지원시간 |
용인시 추가지원 | 1~13구간 | 20시간 |
14구간 | 10시간 | |
15구간 | 해당없음 |
♣ 서비스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 출‧퇴근 및 등‧하교지원, 업무보조, 학습보조, 식사 및 이동보조 등 |
외출 시 동행 | - 산책, 장보기, 종교활동, 병원, 은행 및 관공서 등의 이동지원 등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 - 목욕, 구강, 세면, 배설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증진 | - 체위변경(욕창방지), 기능증진(기구사용법, 마사지 등) | |
식사도움 | - 식사보조, 떠먹여 주기 등 | |
실내이동 도움 | - 휠체어 및 보조기기로 부축 또는 옮겨타기, 실내 걷기보조 등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 거실, 방 및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내부정리 등 |
세탁 | - 수급자의 의류, 이불세탁 등 | |
취사 | - 식사차리기, 반찬만들기, 설거지 등 |
* 가사지원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만 가능(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서비스 불가)
*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와의 1:1서비스 이므로 이용자와 함께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