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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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 증진과 다양한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안내

 

♣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 개정)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회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절차

  1)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신청

  2)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3)점수책정 후 등급 판정 / 바우처카드 발급

 

 활동지원서비스 구간(등급) 및 시간

 

1. 기본등급시간 

구간 종합점수(이상~미만) 월 지원시간 구간 종합점수(이상~미만)  월 지원시간
1구간 465이상 480시간 9구간 225~255 240시간
2구간 435~465 450시간 10구간 195~225 210시간
3구간 405~435 420시간 11구간 165~195 180시간
4구간 375~405 390시간 12구간 135~165 150시간
5구간 345~375 360시간 13구간 105`135 120시간
6구간 315~345 330시간 14구간 75~105 90시간
7구간 285~315 300시간 15구간 45~75 60시간
8구간 255~285 270시간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5


2. 경기도 추가지원

   - 경기도에 거주하며 "독거 / 취약, 가족구성원의 직장 또는 학교, 직장생활, 학교생활" 을 하는 수급자에게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지원 

독거 / 취약(가) 독거 / 취약(나) 독거 / 취약(다) 가족의 직장학교  직장생활 학교생활
137시간 40시간 10시간 37시간 20시간 5시간
종합점수 360점이상 종합점수 330점~359점 종합점수 329점 미만 종합점수 360점이상  


3. 시 추가지원

   - 경기도 추가지원과 마찬가지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에게, 시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지원

   - 용인시 추가지원 선정자는 타 지역 기관에서 "용인시 추가지원" 사용가능. (세부사항은 센터에 문의) 

구분 구간 지원시간
용인시 추가지원 1~13구간 20시간
14구간 10시간
15구간 해당없음


 서비스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지원, 업무보조, 학습보조, 식사 및 이동보조 등
외출 시 동행 - 산책, 장보기, 종교활동, 병원, 은행 및 관공서 등의 이동지원 등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 목욕, 구강, 세면, 배설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변경(욕창방지), 기능증진(기구사용법, 마사지 등)
식사도움 - 식사보조, 떠먹여 주기 등
실내이동 도움 - 휠체어 및 보조기기로 부축 또는 옮겨타기, 실내 걷기보조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 거실, 방 및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내부정리 등
세탁 - 수급자의 의류, 이불세탁 등
취사 - 식사차리기, 반찬만들기, 설거지 등

* 가사지원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만 가능(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서비스 불가)

* 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용자와의 1:1서비스 이므로 이용자와 함께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